건강검진과태료1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 및 미수검 시 과태료 정보 직장인 국가 건강검진 1. 건강검진 대상자 조건 및 조회 방법 건강보험에 가입된 직장인이라면 국가에서 시행하는 일반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데요. 사무직 여부에 따라, 비사무직의 경우에는 매년, 사무직의 경우에는 2년에 한 번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무직의 경우, 출생연도(짝, 홀수)를 기준으로 대상자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1995년 출생자인 경우 홀수년도에 건강검진 대상입니다. 건강검진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 edi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공단 EDI포털 edi.nhis.or.kr 우선, 상단 링크를 통해 국민건강보험 edi 서비스 홈페이지로 이동하고, 사업장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로그인 후에, 상단 탭 중 '자주쓰는 서식'을 클릭하여 .. 2023. 10.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