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이연요청서양식1 퇴사자 발생 시 퇴직금 지급 방법 (은행별 퇴직소득세 과세 이연 신청) 퇴사자 발생 시 퇴직금 지급 방법 사업장에서 DB형이나 DC형과 같은 퇴직연금 제도가 아닌 퇴직금(일시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기존에는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후 개인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였는데요. 2022년 4월 14일을 기준으로 모든 퇴직금은 개인형 IRP 계좌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서 세제 혜택 등을 받지 못하고 바로 소진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개인 IRP 계좌로 지급을 하게되면 직접 계좌를 해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노후 자금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일종의 장치를 걸어놓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퇴직소득세 과세 이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개인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 2023. 10.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