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취소1 최종 합격 후 채용 취소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 채용 확정 후 입사 취소 진행 시 확인 사항 회사 내부 사정으로 인해 최종 합격까지 통보한 지원자의 채용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우선 채용 내정을 거쳐 최종 합격자로 통보 받은 후 입사일자까지 결정이 되었다면, 채용 내정 그 자체로 근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 해고에 해당합니다. 1. 만약, 부당하게 채용 취소를 통보 받은 근로자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이 때 당사자 간 채용내정관계 즉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는 지의 여부와 채용 취소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 인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부당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 몇 가지의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학교를 예정대로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 .. 2023. 10.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