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EDI1 4대보험 상실 신고 (국민건강보험 EDI 서비스) 4대보험 상실신고 1. 4대보험 상실신고 기한 퇴사자가 발생하면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실 신고는 건강보험의 경우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진행해야 하고,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상실일의 다음 달 15일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상실일이란 퇴사나 이직, 사망 등의 사유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가 종료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퇴사일이 12월 24일이라면, 상실일은 12월 25일이 됩니다. 2. 4대보험 상실신고 진행 방법 4대보험의 경우 각각 신고 기한일이 다를 뿐 아니라, 각 공단의 사이트가 구분되어 있어서 각각 진행하기에 번거로운데요. 국민건강보험 EDI 사이트를 통해서 한 번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EDI * 보안프로그램 .. 2023. 10.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