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상실신고
1. 4대보험 상실신고 기한
퇴사자가 발생하면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실 신고는 건강보험의 경우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진행해야 하고,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상실일의 다음 달 15일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상실일이란 퇴사나 이직, 사망 등의 사유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가 종료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퇴사일이 12월 24일이라면, 상실일은 12월 25일이 됩니다.
2. 4대보험 상실신고 진행 방법
4대보험의 경우 각각 신고 기한일이 다를 뿐 아니라, 각 공단의 사이트가 구분되어 있어서 각각 진행하기에 번거로운데요.
국민건강보험 EDI 사이트를 통해서 한 번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EDI
* 보안프로그램 설치 없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프로그램 사용이 필요한 경우 체크박스를 선택하세요. PC 방화벽 프로그램 선택 설치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선택 설치(보다편리한 업무를
edi.nhis.or.kr
국민건강보험 EDI 서비스 페이지로 이동한 후, 상단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고 사업장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홈화면에서 자주쓰는 서식 > 4대보험 상실신고를 클릭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 퇴사자의 정보를 작성하면 됩니다.
(1) 퇴사자 기본정보
: 상실신고할 보험 항목 선택 후 이름, 주민등록번호 기입
(2) 국민연금
: 상실일 → 퇴사일+1일
: 상실부호 → 연금보험 상실 사유 입력, 일반적인 퇴사라면 '3 사용관계종료' 선택
** 초일취득, 당월 상실자 납부여부 : 입사한 달에 퇴사를 하는 경우, 보험료 납부 여부 확인 여부(일반적으로 '미희망')
(3) 건강보험
: 상실일 → 퇴사일+1일
: 상실사유코드 → 건강보험 상실 사유 입력, 일반적인 퇴사라면 '1 퇴직' 선택
: 연간보수총액 → 해당연도, 전년도 임금(세전 기준) 금액 및 근무 월 수 **퇴사월 포함되는 것에 유의
(4) 고용보험
: 상실일 → 퇴사일+1일
: 상실사유코드 → 고용보험 상실사유
** 자진퇴사 시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계약 종료 시 '32 계약 기간 만료, 공사 종료'
** 상실사유 구체적 사유 → 구체적인 사유 기입 혹은 상실사유코드 텍스트 입력
: 보수총액 → 기간 별 보수총액
(5) 산재보험
: 고용보험과 동일한 값으로 자동 입력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하단 '대상자등록' 클릭 후 상단 '신고(전송)/신청'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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