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중도정산1 퇴사 시 미사용연차수당 계산 방법 (회계기준 or 입사일기준) 퇴사 시 미사용연차수당 계산 방법 퇴사하는 시점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는 경우, 미사용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실 근로기준법 상으로 연차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많은 기업에서는 인사 관리의 효율을 위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합니다. 회사의 편의 상 취업규칙 혹은 단체협약 등을 통해 노사가 합의한 후 사업장의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본 방법보다 불리하게 운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퇴사자의 미사용 연차 수당을 산정할 때에는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으로 각각 연차를 산정한 후 유리한 방향으로 수당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1. 미사용연차수당 산정 기준 (1)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는 사업장 입.. 2023. 10.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