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미사용연차수당 계산 방법
퇴사하는 시점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는 경우, 미사용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실 근로기준법 상으로 연차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많은 기업에서는 인사 관리의 효율을 위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합니다. 회사의 편의 상 취업규칙 혹은 단체협약 등을 통해 노사가 합의한 후 사업장의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본 방법보다 불리하게 운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퇴사자의 미사용 연차 수당을 산정할 때에는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으로 각각 연차를 산정한 후 유리한 방향으로 수당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1. 미사용연차수당 산정 기준
(1)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는 사업장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는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퇴사 시에도 기존 원칙인 입사일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 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
(2)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는 사업장
인사 관리의 효율을 위하여 노사 협의 하에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는 경우, 퇴사자의 미사용연차수당을 계산할 때에 입사일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 일 수를 계산한 후 유리한 방법을 채택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입사일 기준 연차 계산 방법
(1) 입사일 기준 발생 연차 일수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의 수는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입사 후 1년 미만 : 매 월 만근 시 1개의 연차 생성
- 입사 후 1년 이상 ~ 3년 미만 : 매 1년 만근 시점에 15개 생성
- 입사 후 3년 이상 ~ 5년 미만 : 매 1년 만근 시점에 16개 생성
** 매 2년 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 생성됨
예를 들어, 2022년 10월 20일에 입사한 사람이라면 아래와 같이 연차가 발생합니다.
2022.11.20 ~ 2023.09.20 : 11개 (매 월마다 1개씩)
2023.10.20(1년 차) : 15개
2024.10.20(2년 차) : 15개
2025.10.20(3년 차) : 16개
2026.10.20(4년 차) : 16개
2027.10.20(5년 차) : 17개
2027.10.20(6년 차) : 17개
2028.10.20(7년 차) : 17개
(2) 미사용 연차일수 계산기
미사용연차수당 계산기 링크 첨부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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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방법
미사용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연차수당 발생하였다고 가정)
미사용연차수당 = ( 월급 / 209시간 ) * 8시간 * 미사용연차일수
미사용연차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매 월 통상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수당은 모두 포함하여야 합니다. 만약 통상임금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정의 및 계산방법 1. 임금 근로기준법 제2조 5항에 따르면, 임금이란 ①근로의 대가로 ②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떤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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