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서 양식과 작성 방법
경력증명서란?
근로자가 이직을 하거나, 금융 업무가 발생하는 등 다양한 사황에서 회사에서의 경력을 증빙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회사에 요청하는 자료가 바로 경력증명서인데요.
경력증명서는 경력을 증빙해야 하는 회사에 근로자가 직접 요청하면 발급 받을 수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요청 시 경력증명서를 즉시 발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 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경력증명서 작성방법
경력증명서는 규정된 별도의 양식이 없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청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후 전달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로자의 인적사항과 인사 정보 등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1) 인적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2) 인사정보
: 입사일, 소속, 직무, 근무기간, 퇴사일 등
다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9조 2항의 내용 대로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작성하여야 하며, 사실임을 증명한다는 문구 및 회사 인감 날인을 진행하면 됩니다.
경력증명서 양식
경력증명서 양식은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 요청 내용에 맞게 작성하여 전달하면 되는데요.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양식 첨부 드리니, 알맞게 수정하셔서 사용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경력증명서는 새로운 회사에 이직하는 경우에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이지만, 개인적인 사유로 이전 회사에 서류 요청이 불가능하거나 기업 파산 등의 이슈로 발급 요청이 불가능한 상황일 수도 있으실거에요.
이러한 경우에 경력증명서를 대체하여 국민연금 가입내역서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로 경력 증빙 대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① 국민연금 가입내역서 발급방법
국민연금 가입내역서는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1) 상단 링크를 통해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로 이동한 후, 하단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가입증명서 발급'을 클릭합니다.
(2) 개인 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네이버, 카카오페이 등)
(3) 증명서 등 발급 -> 가입증명서(국/영문)을 클릭합니다.
(4) 국문 혹은 영문 중 선택하고, 개인정보동의 후 발급을 진행합니다.
②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발급방법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1) 상단 링크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로 이동한 후, 방문자별 맞춤 메뉴 중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을 선택합니다.
(2) 간편인증 혹은 공동인증서를 활용하여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3) 주민등록번호 표기 여부를 확인한 후 조회조건을 눌러 설정한 후, 조회를 눌러 발급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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