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및 양식
새로운 직원이 입사 시 가장 먼저 해야하는 일은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근로 계약이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체결되는 계약을 말하며, 근로자와 사업자 양쪽 모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필수 절차입니다.
1. 근로계약서 필수 사항
근로계약서에 필수로 기입해야 하는 항목은 근로기준법 제17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 조건에 대해 서면에 명시해야 하는 항목들이 누락되어 있다면, 근로 감독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세부 확인 사항
근로 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 후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 한 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으로 진행하여 개인별로 열람, 출력이 가능하게 한 경우에 근로계약서에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근로기준팀-812, 2005.10.28)
정규직이 아닌 단기 근로자, 파트타임, 일용직 근로자 등 단기간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도 예외없이 근로계약서는 필수로 작성해야 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3년 간 근로계약서를 보존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지만, 고용노동부에서는 적어도 근로관계가 개시되기 전에 체결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기로 합의가 되었다고 해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꼭 작성해야 합니다.
3.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고용노동부에서는 필수 항목의 누락을 방지하고 원활한 근로 계약체결을 위해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첨부 드리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 )
[첨부파일] 표준근로계약서(서식)
1)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_정규직
2) 기한의 정함이 있는 경우_계약직
3) 연소근로자_18세 미만
4) 건설일용직 근로자
5) 단시간 근로자
6) 외국인 근로자
7) 농업, 축산업, 어업 분야의 외국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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