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국가 건강검진
1. 건강검진 대상자 조건 및 조회 방법
건강보험에 가입된 직장인이라면 국가에서 시행하는 일반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데요. 사무직 여부에 따라, 비사무직의 경우에는 매년, 사무직의 경우에는 2년에 한 번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무직의 경우, 출생연도(짝, 홀수)를 기준으로 대상자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1995년 출생자인 경우 홀수년도에 건강검진 대상입니다.
건강검진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 edi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공단 EDI포털
edi.nhis.or.kr
우선, 상단 링크를 통해 국민건강보험 edi 서비스 홈페이지로 이동하고, 사업장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로그인 후에, 상단 탭 중 '자주쓰는 서식'을 클릭하여 탭이 열리면 '전체서식'을 클릭합니다.
전체 서식을 클릭하면 위와 같은 창이 새로 열리는데, '건강검진/환급금' 항목 중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 재전송 신청서'를 클릭합니다.
그럼 위와 같은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 재전송 신청서' 화면이 뜨는데, 이 상태에서 상단의 '신고(전송)/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접수 완료 후, 1~2일 후에 받은 문서함에서 명단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 문서를 확인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 파란색으로 된 '건강검진 대상자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건강검진 항목 중 미수검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항목은 '일반_미수검' 항목이니, 참고하셔서 대상 직원분에게 수검 안내를 진행하면 됩니다.
** 만약, 사무직/비사무직 구분이 잘못 되어있다면 공단에 수정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수정 신청은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화면 우측 상단 버튼을 클릭하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2. 국가 건강검진 병원
일반건강검진이 가능한 검진기관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검진기관 확인이 가능한 페이지 링크를 걸어놓았으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검진기관 찾기
www.nhis.or.kr
3. 직장인 국가 건강검진 미수검 시 과태료 부과 기준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임에도 검진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 1명 당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추가로 만약 사업주가 건강검진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과태료가 부과되는 검진은 '일반 건강검진'만 해당하며, 암검진이나 구강검진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기한 내에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하고,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안내를 했음에도 건강검진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책임으로 간주되어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작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올해 또 대상자인경우?
간혹, 사무직이어서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진행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2년 이상의 연속된 기간 동안 건강검진 대상자로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 입사한 시기가 10~12월인 경우, 해당 연도 수검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그 다음 해에 건강 검진 대상자로 선정되기도 합니다. 즉, 이런 경우 입사한 해에 받은 건강검진은 해당 사업장이 아닌 퇴사한 이전 직장 혹은 지역가입자로서 받아야 했던 건강검진이며 해당 사업장에서 다시 건강검진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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