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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by HR 콩미 2023. 10. 11.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정의 및 계산방법

1. 임금

근로기준법 제2조 5항에 따르면, 임금이란 ①근로의 대가②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떤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합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 지급에 관해 단체협약이나 취업 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을 불문하고 모두 임금에 포함됩니다.

임금 해당 여부 사례

 

임금의 정의 중 아래 내용에 대해 세부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① 근로의 대가로 지급

임금은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의 대상이 아닌 의례적, 호의적인 의미로 지급되거나 혹은 실비변상적(특수한 근로 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변상)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합니다.

 

급여 등의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의 종류는 크게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있습니다.

 

 

2.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1) 통상임금

- 통상임금의 정의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써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 주기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1)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

: 가족수당, 급식대, 직무수당, 직책수당, 근속수당, 면허수당, 승무수당, 물가변동이나 직급 간의 임금격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수당, 업무능률을 향상할 목적으로 근무성적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2)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

: 상여금, 근무일에만 지급되는 승무수당, 업무능률에 따라 지급되는 업무장려수당, 숙직수당, 통근수당, 경조사비,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출장비나 업무활동비

 

- 통상임금의 적용 및 계산방법

통상임금은 시간 외 근로수당(연장, 야간, 휴일), 해고수당, 연차유급수당,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각종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통상임금의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통상임금 산정방법

 

2) 평균임금

-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1)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 기간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쟁의행위기간

: 병역, 예비군 또는 민방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지 않은 기간

: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2) 평균임금의 최저한도

만약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 평균임금의 적용 및 계산방법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재해보상금, 감급제재의 제한, 구직급여,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등을 산정하는 기준입니다.

 

평균임금의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평균임금 계산방법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는 첨부드린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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