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의 개념과 계산 및 지급 방법

1. 퇴직금제도
고용주는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단,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퇴직금을 지급 요건은 ①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여야 하고 ② 1년 이상의 계속근로기간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①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닌,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주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1)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 및 가사사용인
(2) 종속적인 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

② 1년 이상의 계속근로기간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 기간의 만료로 그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일시 휴직상태의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만, 개인적인 유학 등과 같은 개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휴직기간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에 합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아래의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단,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링크 첨부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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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퇴직금 지급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만약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간 협의가 되었다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지연이자 지급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만약 지급 기일을 연장하는 경우 서면 동의서를 통해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미지급 퇴직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무]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 가능)에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 천재사변이나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등의 사유로 퇴직급여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지연 기간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지급 지연합의서 작성 방법]
퇴직금 지급 지연합의서에는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지연예정에 대한 안내문구, 퇴직금 지급일, 작성일, 서명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양식 작성하여 공유 드리니 상황에 맞게 수정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은 개인형 IRP 계좌로 지급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단,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퇴직소득세 공제 후 개인 계좌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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